대전 중부경찰서, 마사지업소 차려놓고 동남아국적 여성 고용해 회당 6만~12만원 받고 서비스…성매매대금 중 50% 성매매여종업 지급조건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G모(38)씨와 업소에서 일한 K모(19)군, 동남아국적 여성종업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손님을 받는 방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욕실 1개, 카운터방 1개를 갖춰놓고 월급 150만원을 주며 카운터 일을 하는 조건으로 K군을 고용했다.
그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조는 조건으로 태국인여성을 성매매여종업원으로 고용,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종업원은 관광비자로 입국, 마사지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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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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