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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5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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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상반기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해외에 체류중인 아동에게 54억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넘겨받아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해외체류 아동 1만6098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54억7920억원에 달했다.
주소지가 서울시인 아동이 받은 양육수당이 18억4170만원(5359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고, 경기도(13억7450만원)와 부산시(4억159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502명에게 1억7470만원을 지급했고, 서초구 1억6350만원(454명), 송파구 1억4165만원(406명) 등으로 강남3구가 가장 많았다. 아동숫자만 놓고 보면 서울시 해외체류 아동 4명 중 1명이 강남3구에 몰린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선 수당지급을 중단했지만, 지난해 3월 전국민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 지침이 개정되면서 해외 체류 중에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해외체류기간이 일정기간 지나거나 부모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다른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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