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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감선거, 정치자금법 준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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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별도 규정 두지 않아도 시도지사 선거 규정 포괄적 적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별도의 정치자금 규정이 없더라도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59조 등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선거 과정과 교육감 재직 중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교육감은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한 바 있다.

그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초점은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생기는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헌재는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같게 돼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생기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추천 등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가 일체 금지되므로,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도 명확하다”면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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