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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수관계 없어도 저가양수 증여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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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지인에게 주식 헐값으로 샀다면 증여세 부과…“조세정의 실현, 입법목적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족 등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받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헐값에 매수했던 정모씨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10월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22만4400주를 주당 1350원씩 총 3억294만원에 매수했다. 부산 금정세무서장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1주당 가액을 5919원으로 평가했다.

세무서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간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억25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증여세 2억28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씨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의 공평을 도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고 있으며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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