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용서류를 훼손한 김 검사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3월26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에게 수사 지휘를 하면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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