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계자는 "경륜장 내 경정 장외발매는 광명시와 시민의 의견수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후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경륜장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른 업종을 설치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광명시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업본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경정장외 발매소가 지난달 30일 폐쇄됨에 따라 수익보존을 위해 광명시에 소재한 경륜장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외 발매소 승인신청을 해 지난 2월28일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본부는 경정장외발매소를 개설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인 광명시와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명돔경륜장은 2012년 2조116억원, 지난해 1조9112억원 등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광명시의 올해 전체 예산 5789억원의 4배 가까운 금액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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