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받은 손모(56)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978년 11월 연세대 2학년이던 손씨는 정부가 독도 문제에 관해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자"는 내용 등의 벽보를 만들어 학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손씨의 항소를 기각해 실형을 확정했다. 손씨는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6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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