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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30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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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10월 해고된 뒤 2010년 3월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장이던 류모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사이트에 류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노 전 위원장은 "류씨 때문에 YTN이 한 단체의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고 그 일로 보직이 박탈된 이후 미국으로 단기연수를 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노 전 위원장의 게시글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니며 개인에 대한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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