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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접어든 노회찬-안강민 민ㆍ형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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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소인인 안강민 변호사와 노 대표 간 민ㆍ형사상 다툼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안 변호사는 노 대표를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이번에 나온 형사재판 항소심 판단이 민사재판 1심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증거로 활용돼 1심과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오고 양 쪽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노 대표를 상대로 한 안 변호사의 공격은 모두 실패로 끝나는 셈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한창호 당시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안 변호사가 노 대표를 상대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노 대표는 안 변호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노 대표가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알린 사실이 허위로 보이며,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도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취록에 담긴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 간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이 내용 만으로는 삼성그룹이 안 변호사에게 뇌물을 주려고 실제 시도를 했고 안 변호사가 돈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문제의 보도자료를 나눠준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선 "면책특권은 본질적으로 의회 내 토론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발표와 의견 교환에 한정돼있다"면서 "노 대표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선고공판에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의 대화에서 거론된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던 안강민 변호사임은 명백해 보인다"면서 "노 대표가 알린 내용(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라는 점)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녹취록을 들은 사람으로서는 실제로 돈이 오갔을 것이라는 강한 추정을 갖는 게 가능해 보인다"며 "검찰이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 대표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회관 내부에서 이뤄졌고, 자료 내용도 이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때 어차피 발표할 내용이었으므로 해당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는 것이어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신속하게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은 노 대표에게 유리한 유력 증거가 될 것 같다"면서 "최소한 배상액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원심 판단이 유지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5년 8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다는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실명이 공개된 안 변호사는 노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실제로 떡값이 오고간 정황이 없다며 2007년 5월 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노 대표는 올 2월 1심에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ㆍ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 내용이 1997년 추석 무렵 떡값을 건넬 '예정'에 관한 것임에도 노 대표가 이미 떡값이 수수됐음을 암시하는 식으로 자료를 내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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