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여야 공감대 확산…배상범위 등 변수는 남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불타는 BMW 차량 사태'로 정치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2년 전 '폭스바겐 사태' 때 국회가 보여준 모습과 판박이다. 당시엔 논의를 미적대다 결국 흐지부지됐었다. 이번엔 여야 모두 일단 차주의 재산상 손해를 훨씬 뛰어넘는 배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배제는 제조사 등 가해자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에게 피해액 이상의 배상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기업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2년 넘게 단 한차례 심의도 하지 않았다. 상임위 산하 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도 못 오른 셈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아닌 제정법이다 보니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워 당시 이슈가 된 다른 법안들에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징벌적 손배제를 제정법으로 둘지 개별법안에 넣을지에 대한 합의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금 의원은 "소송남발 가능성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가 컸다"고 말했다.
대신 정무위원회 소관인 제조물 책임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여파 때문이었다. 당시 여야 합의로 신체·생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3배 한도로 손해를 배상하자는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산상의 피해'로까지 배상 범위가 확대되진 않았다. 재산상 피해까지 포함시킨 관련 법안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산상 피해 전체로 넓힐 경우 오랜기간 국내 관행으로 자리잡은 '전보적 손배제'와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향후 변수다.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한 최명길 전 의원 발의법안 당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상 실손해배상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사절차에서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사실상의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이를 반대했다. 금 의원은 "실손 전보만 하게 되면 대기업 같은 곳은 만에 하나 결함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고치는데 너무 많이 비용이 들면 그냥 판매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징벌적 배상이 필요한 이유"라고 항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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