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세종시' 명칭이 공식 사용된다. 세종시는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오는 9월 첫 이전되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9부 2처 2청을 포함한 36개 중앙부처가 오는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세종시의 지역번호는 '044'로 결정됐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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