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 시청과 관련해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과거 월드컵 경기 등을 극장에서 입장료를 받고 상영할 경우 별다른 조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방송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음식점 등 장소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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