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하나에 가족 모두 생활,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 비율 0.2%…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7.5%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 Eye’는 부동산을 둘러싼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의 흐름이나 시장 움직임을 분석하는 연재 기획물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정봉이네 가족은 주택복권 당첨의 주인공이 되기 전까지 단칸 셋방살이를 면치 못했다. 네 식구가 방 하나에서 먹고 자는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0.2%에 달했다. 수도권 비율도 전국 평균과 똑같은 0.2%로 조사됐다.
통계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가구 수는 1984만가구에 이른다. 3인 이상의 단칸방 거주 가구가 전국에서 3만9000여가구에 달한다는 얘기다.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 비율은 2006년 0.7%에 달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해 0.2%까지 줄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은 2006년에 7.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 대학생 등이 이러한 공간에 거주했다. 주거 환경은 열악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다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서였다.
소득 수준 향상과 원룸 거주자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비율은 2017년 4.6%까지 낮아졌다. 주목할 부분은 최소한의 주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주거기본법 제17조와 제18조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주거면적과 방의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을 둔 부부의 경우 최소한 방 2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2014년 4.7%, 2016년 5.8%, 2017년 6.7%에 달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환경이 열악해진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의 개수와 주방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주거 형태 변화에 따라 초소형 주택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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