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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임대등록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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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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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임대등록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고ㆍ등록하는 한편 전ㆍ월세 관련 각종 민원행정, 통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체계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내년 4월은 앞서 8ㆍ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등이 시작하는 시기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임대등록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LH나 각 지방공기업이 공공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민간 임대주택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정부는 단순히 민간임대 현황을 살피는 통계 차원을 넘어 임대사업자 신고ㆍ등록을 비롯해 각종 증빙서류 발급, 임대주택 등록대장 관리, 임대료 인상률 관리 등 민간 임대주택 전반에 걸친 민원ㆍ행정업무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키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이나 유형, 주택규모별로 임대사업자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현황 등을 살펴보는 기능도 포함키로 했다. 현행 등록 임대주택과 관련한 통계는 일선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보고하면 그 내용을 취합하는 수준이다. 사업자수나 주택유형, 분양전환이나 전체 재고규모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연간 단위로 파악하고 있어 전ㆍ월세 시장과 관련한 실시간 정책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 시스템은 각 임대주택별로 소유주를 포함해 종류나 면적, 호수 등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 소유현황 등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해서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신고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국토부가 운영중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전ㆍ월세 확정일자 정보도 같이 알려줄 계획이다. 각 부처나 담당기관별로 흩어진 정보도 한데 모인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월세세액 공제정보나 사업자 휴ㆍ폐업 현황,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주민등록정보, 지자체별 민원행정 관리기능과 연계돼 공급자나 수요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당국의 관리ㆍ감독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다주택자의 사업자 등록여부에 달렸다. 정부는 8ㆍ2대책에 따라 소득세법을 고쳐 내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20%포인트 가산하는 한편 10~30% 수준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키로 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 주중 발표를 앞둔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등록이 저조할 경우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공언한 상태다.
이 같은 채찍과 당근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활성화된다면 서민ㆍ중산층 주거문제와 직결된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벗어난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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