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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도시재생지 임대기간 10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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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지의 상가 임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 서울시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맞춤형 대응책으로, 내년도 정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조치로도 해석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TF(태스크포스)ㆍ자문단' 운영에 대한 내부 조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회의에 나섰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도시재생 정책의 부작용을 진단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안을 내놓기 위해서다. TF에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실무진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등 사업 성격별로 나눠 업무를 맡기로 했다. 법령 개정 등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자문단도 꾸린다. 국토교통부 전문위원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도 함께한다.
TF는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지와 진행했던 상생협약을 재검토해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해방촌 신흥시장 등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생협약'을 진행해왔다. 세운상가의 경우 임차인의 영업보장을 계약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늘렸고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는 6년간 물가상승분만 반영한 채 동결시킨 바 있다.

우선 도시재생 사업지 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현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나 개정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자 도시재생 사업지에 한해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체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서울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도시재생 조례는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관리할 방안이 없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안을 묶어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별 상생협약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참여한 건물주에 장기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늘릴 방침이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견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게 최우선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시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50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서울에서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단독ㆍ다가구, 다세대ㆍ연립, 아파트 모든 유형에서 8%를 기록했다. 이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 평균 주택매매가격 증가율(단독ㆍ다가구 7%, 다세대ㆍ연립 7%, 아파트 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도시재생사업과 부동산 투기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보다는 재건축이 주택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강희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장은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새마을, 세운상가 등 낙후되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실무진은 물론 다양한 자문단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에 따른 올바른 상가 시장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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