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승인없인 용도변경·매각 어려워 부채 가중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팔지도 못한 채 오랫동안 떠안고 있는 학교용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용으로 묶인 땅을 교육청에서 매입하지 않아 길게는 20년 넘게 보유하면서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25일 LH에 따르면 조성된 후 팔리지 않은 학교용지는 지난 6월 말 기준 62필지(78만9000㎡)에 달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4590억원어치나 된다.
이처럼 학교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도 LH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용도로 지정된 땅은 교육청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용도를 바꿀 수 없고 따로 매각도 할 수 없다. 교육청에 땅을 사달라고 촉구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예산 부족이나 수요 예측 변화 등을 이유로 매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교육청이 매입을 포기한 학교용지는 21필지(26만1000㎡)로 1270억원어치다.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이 추진된다. 나머지 41필지(3320억원)의 경우 교육청의 매입 포기 의사를 기다려야 한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학교용지 조성 계획을 짜야한다.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해온 LH는 학교용지 보유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학교용지 공급가는 택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2009년 5월 이전에는 2000가구 이상 택지지구에 신설되는 학교용지는 초·중학교가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가 70%로 공급됐으나 그 이후부터는 무상으로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학교시설까지 무상 제공된다. 지금까지 장기 미매각 학교용지로 남아있는 필지는 대개 원가의 50~70%를 주고 사가야 하는 것들이다.
때문에 장기 미매각 학교용지가 LH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매각 용지를 떠안고 있는 동안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뿐더러 재산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LH의 미매각 토지는 28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LH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일부 부담을 지우고 수도권 학교시설 건설비용의 부담주체를 교육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용지를 유상으로만 공급하도록 바꿀 경우 막대한 부채를 낮추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이일상 처장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으로 변경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다"면서도 "조기 매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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