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보다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에서 촉발된 진에어의 면허정지 위기가 '신규노선 불허'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등기 임원으로 재직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고용불안·소비자 불편·주주손실 등 피해가 우려돼 당분간 신규노선을 허가하지 않는 선에서 제재키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2010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뒤늦게 확인한 바 있으며, 이는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다. 또한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은 앞서 발생한 '물컵 갑질' 사건을 계기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면허 취소사유가 뒤늦게나마 확인된 만큼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직원연합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국토부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의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추가처분은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진에어는 앞서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투명화 하고,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러시아 국적, 수코레브릭)을 2012년5월부터 2014년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시킨 것을 확인했으나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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