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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보유세 개편 영향은 "매수심리 찬물…큰 충격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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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해 시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어떤 강도로 채택되는지에 따라 시장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비춰볼 때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보유세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유세 인상이 하락 추세인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보유세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사라져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보유세 인상 수준이 과도할 경우 주택구매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시장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근간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02% 상승하고 서울(10.19%)과 세종(7.5%)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이번 세제 개편이 없더라도 올해 보유세 인상은 예상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과거보다 현실화한 상태에서 공시 가격의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키우고 세율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등 9억원 이상 고가주택들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과거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날 제시된 개편 방안으로 비춰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시된 방안들이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으므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실거래가의 65~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가의 80~90% 수준까지 높여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왔으나 단기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혔다. 심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 역시 범위가 정해져 있어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하반기 부동산 시장 등락에는 보유세 인상과 같은 정부 정책보다는 거시경제나 금리인상과 같은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점이라는 인식 역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종합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날 제시된 보유세 개편 방안에서 시나리오별 예상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따른 대응책 등이 보다 촘촘히 검토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는 목소리다. 또 이같은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 랩장은 "자칫 보유세 인상이 주택시장 침체 등 거래동맥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내년 세법개정 전까지 거래세는 낮춰 매매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유세 강화의 여지가 있다며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부동산의 가격 대비 과세표준 비율인 과표현실화율이 42.89%로 낮은 편"이라며 "과세표준의 현실화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만으로는 과표 현실화율을 크게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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