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 점용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는 약정기간이 끝나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며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하면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역사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더라도 입점업체 등 상인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이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업체가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 측은 이달 중 민자역사 입주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정부방침을 사전에 설명하고 정리기간을 어떻게 줄지를 알려주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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