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을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나 수소차라 하더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할인대상이 아니다.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ㆍ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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