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통과 후 전산 처리
갱신 등록증은 우편 발급
연간 차량 8만대 혜택 기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버스나 택시, 렌터카의 차령연장 신청절차가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검사를 받은 후 각 지자체에 직접 들러 검사결과를 제출해야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검사 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령을 연장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는 검사 통과 후 발급받은 합격통지서와 차령조정신청서를 각 행정관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현장에서 차령이 바뀐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식이었다.
이번 달부터는 검사를 받으면서 해당 검사소에 차령조정 신청을 대신해 달라고 요청하면 각 검사소에서 합격과 신청 여부를 공단이 운영중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바로 알릴 수 있게 됐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 후 차령을 조정하고 갱신한 등록증을 우편으로 발급해준다.
공단 측은 이번 조치로 연간 8만대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백흥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차령연장 원스톱서비스로 바쁜 운수사업자가 직접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면서 연간 19억원 가량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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