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정보임에도 각 생산기관별로 일관된 표준이 없어 개별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공간정보를 서로 중첩할 때 위치를 잘못 인식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전담기관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민간 기업이 지적확정측량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적확정 측량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후 토지경계를 새로 설정하기 위한 측량으로 그간 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이 경쟁하던 분야다. 2018년부터는 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리기관이 플랫폼, 데이터관리 등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 해당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간정보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