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첫 사례
국민대·한국성서대 학교시설 확충 '원안가결'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잠실여고 및 일신여상 부지 중 일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처음으로 해제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에 따라 해제되는 첫 사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8월3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송파동 99-1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이다.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학교시설로 묶여있던 토지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제1·2캠퍼스부지를 추가 편입하고, 기숙사로 활용 중이던 부지는 제4캠퍼스로 신설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일반관리구역 6개소, 상징경관구역 1개소, 외부활동구역 1개소, 녹지보존구역 2개소 등 10개 구역으로 구분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성서대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결정, 건축이 가능한 1개 일반관리구역과 1개 외부활동구역으로 구분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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