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와 21차에 대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요청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개정안이 2016년 만들어진 후 첫 적용 단지가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비사업 외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도정법 세부운영방침을 만들면서 적용 기준을 세분화했다.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내걸었다.
이번 첫 적용지인 신반포12차와 21차가 내기로 한 현금 규모는 각각 90억원, 27억원이다. 이에 맞춰 신반포12차는 용적률 300%를 적용받아 소형 임대주택 56가구를 포함 35층, 총 479가구로 21차는 22층, 총 293가구로 재건축된다.
업계에서는 사업 면적이 크지 않은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현금 기부채납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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