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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35층 이하'로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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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잠실역 인근을 제외한 지역의 50층 재건축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해 3종 일반주거지역에 35층 이하로 재건축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 정비계획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송파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시가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용한 잠실역 사거리 인근 준주거지역에는 50층 높이 4개동을 짓고,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모두 35층 이하로 짓는다.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를 모두 35층 이하로 짓기로 하면서 동 수는 40개동에서 44개동으로 늘어난다.

당초 조합은 잠실역 부근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4개 동을 짓고, 3종 일반주거지역 역시 35~50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30 서울플랜'을 근거로 일반주거지역에는 50층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며 조합의 정비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결국 조합은 논의 끝에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시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새 정비계획안에는 기존에 없던 임대아파트 500여가구도 포함됐다. 원래 조합은 학교와 공원, 문화시설 등을 통한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이 20%가 넘는 만큼 임대아파트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잠실주공 5단지 정비계획안은 도계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이관된 상태다. 조합이 송파구청을 거쳐 새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하면 소위에서 수정된 계획안을 논의·결정하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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