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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1년]국토부 "대규모 개발사업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 사전 차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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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기조 이어질것
개발사업 지자체 협력 강화…3일 국토부-서울시 첫 회의
집값 불안시 추가 대책 마련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 검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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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8·2대책' 발표 1년을 맞은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와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같은 해 8월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8·2대책과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또 국토부·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한다.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전월세확정일자 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 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연계·구축해 주택 임대차정보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2019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여의도 통개발'과 같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만큼 이 같은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미 운영 중인 국토부-서울시의 정책협의체를 활용해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할 계획으로 우선 1차 회의를 3일 열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시장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며 8·2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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