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을 오는 25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연 1.2%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출금은 임대보증금의 100% 안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연계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이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은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오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내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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