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그동안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 특례법은 오는 2020년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관악구 소재지 공유토지 분할 관련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지적행정팀(☎879-661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간 내 해당되는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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