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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