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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公 설립·운영 방안 구체화…금융기관도 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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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운영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 외에 금융기관도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이 오는 9월2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는 모집·총액인수·매출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율은 국공채 금리 수준 등 시장금리와 발행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개발사업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00만~600만원, 새만금개발공사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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