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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피한 대구 수성구…규제 허점 타고 집값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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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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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규제의 허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해 간 대구 수성구 집값이 거침없이 뛰고 있다. 이번주 상승률이 올해 들어 최고로 올라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보다도 더 높았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16일 기준 0.32%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하루 전인 9월4일(0.25%)보다 높은 상승세다.

올 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이 지난 9일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이번주에도 0.02% 내린 상황에서 대구 수성구는 오히려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서 서울 강남의 주택 매물이 줄고 매수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거래가 위축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매매거래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지난달 마지막 주 42.4에서 이번주 37.6으로 내린 반면 대구는 같은 기간 38.3에서 41.1로 올라갔다. 6대 광역시 평균 매매거래지수가 이 기간 동안 54.0에서 52.5로 하락한 것과도 대비된다. 0~200 사이로 산출되는 매매거래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거래가 한산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대구 수성구가 최근 전반적인 주택시장 흐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구 수성구는 학군 수요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지 않아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라며 “서울이 거래가 막히니 대구로 투자가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가 양도세 중과를 피한 것은 국토부가 지난해 9·5 부동산 후속조치에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조정대상지역은 애초에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중 일부만을 따와 만든 제도다.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인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 전 경고의 의미로 규제를 가하는 성격이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 즉,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를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선정돼 자연히 투기과열지구에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를 피해가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적용되지 않아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초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을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로 강화한 규제도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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