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상주차장에 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입주민들은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으나 관련 비용과 업무 처리량 등의 문제로 택배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대립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국토부가 나서 실버택배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자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택배 배송 효율화와 일자리 나눔을 위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실버택배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거주 노인이나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제도다. 택배사가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하면 단지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해당 가구까지 배송하는 방식이다. 실버택배 요원 1인당 연간 210만원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지원한다. 실버택배 요원의 월수입이 56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이다. 나머지 비용은 택배사가 부담한다.
실버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배송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7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8개 아파트 단지에서 2066명이 실버택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실버택배는 택배사가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 적용된다.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만 실버택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 애초에 택배사의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실버택배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향후 국토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실버택배를 다산신도시에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 간에 합의한 것”이라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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