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임대주택 등록자 취득세 감면받으려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송파구,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자 748명에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748명을 대상으로 감면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증가하데 따른 것으로 의무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소유자가 전입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임대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자 취득세 감면받으려면...?
AD
원본보기 아이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만분의 3 등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 신고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간단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한 신고납부, 감면, 부과처분 등 일체의 상담은 송파구 세무1과(☎2147-2550)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호 세무1과장은 “감면받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규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