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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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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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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금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강남은 지난해 연말부터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않는 갭투자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에 법에 정해진 산식대로 계산해서 미리 발표했다"며 "초과이익 환수는 '위헌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및 부동산시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데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부담금과 성격이 유사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상당 부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은 법에 정해진 산식대로 계산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에서는 산식만 규정했을 뿐 그 산식에 어떤 수치를 대입할지는 계산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국토부 스스로도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한 대상 아파트 단지와 명확한 산출 기준을 밝히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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