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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확대 이후 서울 아파트 무주택 당첨자 비율 96%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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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청약 가점제를 강화한 뒤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무주택자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1월말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44개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자 1만509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8·2 대책에서 발표한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가 적용된 지난해 9월20일 이전에 69.6%였던 무주택자 비율이 확대 시행 이후 96.4%로 26.8%포인트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자의 경우 무주택자 비율이 76.0%에서 99.9%로 늘어났다. 85㎡ 초과 아파트는 무주택 당첨자가 35.9%에서 60.2%로 늘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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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아파트 청약 가점제 비율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40%에서 75%로, 85㎡ 초과는 0%에서 50%로 확대·적용됐다. 한달여 뒤인 9월20일부터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85㎡ 이하는 가점제 적용비율이 10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85㎡ 이하 주택의 당첨 하한선은 가점제 확대 이전 49.8점에서 이후 44.0점으로 내려갔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당첨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 8·2 대책에 따라 추진된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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