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된다.
하수슬러지 재활용 시설도 허용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t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도 허용된다.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물류창고 높이를 기존 8m에서 10m로 완화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도지사의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다. 다만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할 경우 기간을 정해 집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