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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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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10일부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불법적인 그린벨트 이용을 막기 위해 관리공무원 배치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된다.
이에 앞으론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된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이미 허용하고 있었다.

하수슬러지 재활용 시설도 허용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t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도 허용된다.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물류창고 높이를 기존 8m에서 10m로 완화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앞으론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 기존 국토부 훈령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규정한 것이다.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10㎢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다. 다만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할 경우 기간을 정해 집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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