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열재 적정 사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지진 및 화재사고로 문제가 된 필로티(건물 1층을 기둥으로만 배치한 구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고 불법 시공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관계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 지원 및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에 나선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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