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발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2018~2022년)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2일 수립·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인비행체(드론)와 사물인터넷(IoT) 센서, 초소형(마이크로) 로봇 등을 활용해 시설물의 이상을 신속하게 검지·대응하는 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또 현재 개발 중에 있는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한다.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쳐와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유사하고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해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낙찰률이 소폭 상승하게 돼 낮은 엔지니어링 대가 문제도 일부 현실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CM)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유지관리와 건설안전 강화에도 나선다.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첨단 기술 활용 시 안전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재 개발 중인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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