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 오전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 대책 발표...최근 불거진 버스 비리 등 관련해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 전보제 실시 등
시는 19일 공무원 비리 사건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제한으로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우해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9월 중 개정한다. 현직 공무원들은 퇴직공무원과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의 사적접촉을 제한하고 접촉 시 의무적으로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시는 서면보고의 방식과 처벌 등의 내용을 9월 개정 내용에 담을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취약 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한다. 다만 비리취약 업무가 아님에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돼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방공무원(화재진압 요원 등)은 등록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공익신고 활성화, 비리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감사기구 재개편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시는 버스업체 비리 수사에 연루된 공무원 7명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명은 수사 결과에 따라 , 시에 통보된 5명은 자체조사를 거쳐 박원순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직무·금액에 상관없이 공무원이 금품 수수를 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
최정운 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버스업체 비리수사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며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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