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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처리 '난항'…6월 개헌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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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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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20일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면서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데드라인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여야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청와대와 정부는 야당을 향해 연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공세에 매달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개헌이 수포로 돌아간다"면서 "국회 가출 천막쇼를 접어야 한다"고 한국당을 향해 촉구했다.
보수야당은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ㆍ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마저 주장하는 특검을 민주당만 끝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대통령 정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이라면서 맞섰다.

현행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참여 제한' 조항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 대립으로 20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상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을 고려해 23일로 개정시한을 제시했다. 행정 절차와 주말을 고려했을 때 2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23일 개정법이 공포될 수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개헌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려면 60일 전인 오는 4월 23일까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개헌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려면 60일 전인 오는 4월 23일까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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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뒤 기자들과 만나 "토요일도 일요일도 할 수 있는 지 대표단 회의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특검을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검경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는 것"이라고 여지를 열어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지 23일 당일 공포까지 가능한 지 알아봐야 하겠지만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내다봤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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