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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죽음의 백조’ B-1B 랜서 공해 비행은 한미가 협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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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공해상에서 비행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미국 뉴욕 순방 기간 중에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한미 간에 세밀하게 논의됐다"며 "한미 간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뤄졌고, 긴밀한 공조 하에 작전이 수행됐다. 공조가 됐다는 것은 동의가 됐다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B-1B 랜서 폭격기와 F-15C 전투기가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공개작전 사상 처음으로 NLL을 넘어 공해상에서 무력시위를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부터 22일 오전 7시경까지 뉴욕에 체류하고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언급에 반발하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라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이 공개된 시점은 22일 오전 7시 직전이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 "어제 (회의를)잡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예정됐던 회의"라며 "그동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사후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열렸지만, 대통령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NSC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셔서 그런 기조 하에 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예상되는 동북아 외교ㆍ안보 전략과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판단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어제 B-1B 비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으로 (NSC가)열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이 B-1B 랜서 비행 무력시위를 우리 측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 통보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전날 NSC를 긴급 개최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를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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