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세청 '주식양도소득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주식 양도소득 소득세 신고자는 16만6838명(건수 기준)으로 이들이 주식을 매매해 벌어들인 소득이 48조1746억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분석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 차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투자자는 적용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된다.
박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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