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19일 밤 12시였지만 앞서 검찰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너무나 심한 인격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민재판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는 생각이 든다"고 석방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함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늘게 됐다. 다만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심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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