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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최순실 재산, 재판 종료 후 환수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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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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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박근혜 정부 '비서실세' 최순실씨의 부정 축재 재산 환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법무부는 최씨의 형사재판이 끝나는 즉시 재산 환수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았다.

이 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외 재산을 모두 환수해 전 정권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 최씨의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률 제정 지원 등을 통해 재산 환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원,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7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한다.

지난 5월엔 최씨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200억원대 미승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빌딩의 모든 처분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최씨가 현재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은닉해 국가의 추징 가능성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향후 최씨 일가의 모든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재산 대부분이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에 퍼져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씨 일가의 부당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국정농단 사태는 지금 반의 반밖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며 "최씨의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면 다시 부활해 역사와 국민을 향해 복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을 고려해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농단 세력의 인사·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촛불시민 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승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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