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현역군복무중에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부양을 책임져야할 가족이 생기면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12일 병무청은 현역병 복무중 상근예비역 편입조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또 보충역으로 근무중인 사람이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면 그동안 복무했던 보충역 복무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현역병 복무 중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만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복무기간을 조정받아왔다.
신분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예술ㆍ체육요원은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별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술ㆍ체육요원술 편입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 승선 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보충역에 복무중인 사람 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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