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7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각종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계약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때 공고를 생략하도록 해 신속한 인력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 해양심층수의 취수가 가능한 취수해역 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해양심층수개발법 면허를 받은 이가 없을 경우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어 국토해양부로부터 ‘2010년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 규제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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