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조만간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내 가상통화를 포함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징계령을 검토해 지침에 반영할 내용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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