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합의 없이 변경한 근무형태를 종전대로 환원
고용노동부는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운영 중인 현장노동처의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을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관할 지청인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곧바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아자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형태 변경 시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의원 3명 중 2명의 합의만을 거친 채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6일까지 원래의 근무형태로 환원토록 시정지시를 했고, 이에 현대그린푸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내 등 준비를 마치고 25일부터 종전의 근무형태로 환원해 첫 근무조가 아침 7시에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는 이어 "현장노동청에 제출된 모든 제안·진정을 소중히 여기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