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이에 따라 발효 이후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협약 발효 전 건조된 선박의 경우 평형수 처리설비를 언제까지 보완하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돼왔다.
그러나 모든 선박에 적용할 경우 협약 발효 후 4~5년 뒤에 설비 수요가 집중될 것을 우려돼, 이번 회의에서 설치 기한을 단계적으로 나눠 설정함으로써 최대 2024년까지 연장하록 했다.
또 교환수역이 없는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도 모두 협약 발효 전까지 평형수 처리설비를 끝마쳐야 했으나 다른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과 같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새롭게 합의됐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13일 부산 한진해운빌딩 대강당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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