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근로 가족·친족 업무상 재해 현행법으론 보호받지 못해
임이자 한국당 의원 '일하는 무급 친족도 보호'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 대학생 A씨는 주말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돕고 있다. 따로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을 돕기 위한 일이다. 어느 날 A씨는 주방에서 일을 하다 큰 사고를 당했다. 이 경우 A씨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한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족 등 친족이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범위를 벗어난다. 실제로 위 사례에 나온 치킨집의 경우 친족이 배달 일을 돕는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주방일이나 서빙 등의 업무를 맡았다면 보호를 받을 방안이 전혀 없다.
임 의원은 2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족이 현업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땅한 보호 방안이 없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사업주 친족에 대한 산재보험의 범위와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부정수급과 불평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완을 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또 "법안 내용에는 일단 산재보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논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2016년에도 산재보험 급여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부정수급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통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와 여당도 산재보험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직 관련 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 친족이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면 무급이더라도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노동 수당 등 쟁점법안이 해결되면 무쟁점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임 의원은 "법안 처리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큰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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